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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관련한 사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경우와 공사대금을 지불했으나 상대가 시공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청구건의 경우 판결을 받기 전 공사대금 상당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맺은 계약이라 하여도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경우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수급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하여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가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하는 금액 및 위 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주지 않은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제나 해지를 한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