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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분야의 경우 산업별 전문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지식의 전문성이 접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 특성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건설 부문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의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사업 인허가, 금융 조달, 건설, 운용,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해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소송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는 부동산 개발, 건설민사분쟁, 건설행정/부동산공법, 부동산거래, 부동산금융, 건설산업 현장의 안전과 환경, 민간투자사업, 해외건설, 및 공공계약 등 부동산개발 및 거래와 관련한 제반 법률서비스 영역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