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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향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되며, 다만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면책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파산절차와 다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는 구별됩니다.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