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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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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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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여성과 수차례의 만남 끝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자신의 딸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태한의 조력


법률사무소 태한 류상훈 변호사는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트위터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여성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음을 피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제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16세 미만의 여성이라는 사실의 인식)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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