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NK DRIVING형사범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형법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늘어나자 최근 검찰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구성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통장대여자나 전달자와 같이 단순가담자의 경우는 종전에는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단순 통장 대여자나 인출자(전달자)까지 구속수사를 하는 추세입니다.

조력내용

보이스피싱은 특수한 사기범죄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초기에 적절한 대응 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관여였는지 간접 관여(통장대여 등)였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경찰주장에 반박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범죄유형 및 처벌기준

  • - 보수익분배·통장모집책 등 범행 주도자 : 징역 10년 이상 구형
  • -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될 경우 : 징역 15년(경합범 가중한도)까지 구형
  • - 중간 가담자의 경우 : 징역 7년 이상 구형
  • - 단순가담자의 경우 : 징역 5년 이상 구형
  • -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등을 빌려준 자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상담신청 Request for consultation

  • 자세히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룰사무소 태한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류상훈
전화번호 : 02-556-727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개인정보취급방침닫기

상담신청 현황 Consultation request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