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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민법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으며,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리기간 또는 대체구매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도 통상 손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손해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 위법행위이지만,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책임을 문제 삼는 위법행위인 반면, 불법행위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행위의 책임을 문제 삼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