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nsation for damages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민법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으며,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리기간 또는 대체구매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도 통상 손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손해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 위법행위이지만,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책임을 문제 삼는 위법행위인 반면, 불법행위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행위의 책임을 문제 삼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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