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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아 빌려준 사람이 변제하길 요구하는데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승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사정을 봐주다가 소멸시효 때문에 아예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비전문가 입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령 외형상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 이익의 포기 등으로 채권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