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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바,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동반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폭행의 대상이 자신의 직계존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되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단체로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상해의 정도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이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자에게는 중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각 범죄의 형량은 단순 상해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나 특수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직무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집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우 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때 방해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유형력의 행사와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무집행 저지 또는 현실적 곤란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좌와 그 구성요건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처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행위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체포감금, 상해, 공갈 등과 같은 형법상의 죄를 저지르거나 폭처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죄질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친고죄입니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돼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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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성요건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유사하나 본 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것,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존재할 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