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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세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 시 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되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패소한 경우 얼마든지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인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