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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또한 예비, 음모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전략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정신성의약품>
- LSD, 디아제팜, 졸피뎀, 프로포폴, 메트암페타민 등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EH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