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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별도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