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전달책(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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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본문
1. 사건 내용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주범)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임금되는 다른 사람의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5 차례에 걸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태한의 조력
법률사무소 태한의 류상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당시 상황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의 하나이며 의뢰인의 이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류상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주범들 간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증, 인적사항을 제공하면서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점,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류상훈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철저하게 살펴, 의뢰인이 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에게 사 방조의 고의를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